(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 <들불상 심사위원회>는 제18회 들불상 수상자로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선정 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일제하 강제노역으로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배고픔, 차별, 학대 속에서 가혹한 노동을 견뎌야만 했던 ‘근로정신대’라 불리우는 당시 피해자들의 아픔에 함께하고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활동을 2009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백회에 이르는 일인시위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오가며 일본 전범 기업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2012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이 원고가 되어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이 1차 승소의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2012년 3월 15일 광주광역시가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도록 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5월 경남까지 전국의 7개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지원조례를 만들도록 입법 운동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6일 일제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피고 일본기업 대신 소위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모아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행정부가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시킨 ‘사법 주권의 포기’이자, 자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 충격적인 발표였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국가가 외면할 때 오랜 시간 사투를 벌여 쟁취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이에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는 일제치하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책임있는 배상 요구가 대한민국에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대정신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향후로도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이후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2023년 제18회 들불상 수상자로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선정하게 되었음을 발표 하였습니다.
들불상은 지난 한해 동안 “들불열사들의 삶과 정신에 부합하며, 이 땅에 민주⦁인권⦁평등⦁평화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일천만원의 상금과 상품』을 수여함으로써 들불 열사들의 정신을 기리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코자 만든 시상식이다. 2022년에는 여수.순천사건의 진실 규명운동에 앞장서 활동하여 여수.순천사건툭별법이 제정되는데 큰기여를 한 여수지역사회문제연구소 이사장 이영일 선생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올해 제18회 들불상 시상식은 5월27일(토)오전11시 5·18국립묘역 역사의문에서 들불열사합동추모식과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62-512-0527